Q. 이혼은 어떻게 나뉘나요?
A. 협의이혼(당사자 합의 후 법원 확인)과 재판상 이혼(조정 전치 후 본안)으로 나뉩니다.
A. 협의이혼(당사자 합의 후 법원 확인)과 재판상 이혼(조정 전치 후 본안)으로 나뉩니다.
A. 부정행위·악의적 유기·심히 부당한 대우·중대한 모욕·기타 혼인 지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A.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주 양육자 적합성, 돌봄 역사, 환경, 교육·건강 관리 계획 등을 종합 평가합니다.
A.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의 기여도가 핵심입니다. 소득, 가사·육아 기여, 재산 형성·유지 기여, 채무까지 함께 고려합니다.
A. 유책사유(부정행위, 폭력 등)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면 지급됩니다.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청구입니다.
A. 소장 → 조정기일 → 본안심리 → 판결 순입니다. 쟁점·증거 난이도에 따라 수개월~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A. 재산은 계좌·등기·세금자료, 유책은 메신저·통화·CCTV, 양육은 돌봄기록·학교·병원 자료가 핵심입니다.
A. 소득·양육일수·자녀 연령 등을 반영한 양육비 산정기준과, 자녀 복리에 맞는 면접교섭 일정·방법을 정합니다.
A. 「민법」 제834조(협의이혼), 제840조(재판상 이혼 사유), 제837조(양육자 지정·친권), 제837조의2(면접교섭),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이혼 후 2년 내 행사) 등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